시민정당 당헌
시민정당 당헌
대원칙
시민 조직들이 참여하는 수평적인 정당 조직
시민정당은 위로부터 명령이 전달되며 이에 복종하는 하부 조직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갖지 않도록 한다.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서 전체를 이루는 구조를 갖는다. 위아래로의 서열화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병렬적으로 확장해서 전체 규모가 커지는 조직 구조를 갖는다.
시민정당은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 조직들이 소정당을 형성하여 조직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정당이 내세우는 강령의 세부 내용과 혹은 정책들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정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큰 비전에 동의한다면 시민정당 내의 소정당 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정당은 신속하면서도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의결기관을 갖춘다. 각 분야 대표자들이 모이는 대표자그룹회의에서는 1명의 상임대표를 둔다. 소정당 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소정당대표자들이 모두 모여서 소정당 이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당원전체희의에서는 정당 운영에 관한 주요 의제의 의사결정을 한다.
자율적인 정당 활동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
시민정당에 합류한 시민 소정당은 그 활동 방향과 재정에 대해서는 시민정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독자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그 활동 내용이 시민정당의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당이 추진하는 전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과 간섭을 받게 된다.
시민정당의 재정 운영 원칙은 낭비를 최소화하지만 꼭 필요한 용도에는 과감하게 지출하는 것이다. 대출을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활동하지 않는다. 적립된 금원으로만 활동을 한다. 당비를 거두고 후원금을 받아서 재정을 마련한다. 시간과 재능을 투입해서 정당 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당직자들은 명시된 역할과 임무를 맡게 된다. 임무에 맡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그에 합당한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시간과 재능을 투입해서 활동하지 않고, 명목상 직책만 맡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당직자 선출은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명정대한 후보자 선출 및 깨끗한 공직 선거 운동
공직 선거나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정당의 당원이라면 누구라도 공직 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입후보에 나서기 이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정당에서 내세우는 공직 선거 후보자들은 자격과 능력과 비전에 검증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자격에 결격 사유나 문제가 없는지 시민 소정당 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도 검증을 거쳐야 한다. 준비한 비전이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공직자가 되어서 공직을 수행하려면 먼저 그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정당은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운동을 한다. 현수막 도배와 유세차 동원 등 돈을 많이 쏟아붓는 선거 운동이 국가적 낭비라는 것과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 후보 검증 과정과 SNS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제 1장 총칙
우리 당의 명칭은 ‘시민정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시민정당은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왜곡이 없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간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 생태환경을 만들어간다. 인류가 어깨동무하며 상생하며 살아가는 대동세성을 지향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제3조 (조직과 운영)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각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제 2장
당원
제4조 (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목적, 비전,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과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내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4.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 및 각 소정당 대표자의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시민 소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목적과 비전 및 강령에 뜻을 같이 할 의무
2. 당헌과 당규를 준수할 의무
3. 당원으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4. 당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
제3장
의결기관
제6조 (시민정당 대표자그룹 회의)
① 참석자 : 시민정당 대표자그룹 소속 12인
② 회의 소집 : 주 1회 정기 회의 실시, 대표자 중 3인 이상 동일 의제로 요청 시 당 대표가 임시 회의 소집
③ 의제 : 정당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국회 및 국정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의결 : 불가피한 사유(당규에서 정함)에 의한 불참자를 제외하고 정족수의 2/3이상 출석 및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제7조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 대표자 회의)
① 참석자 : 당 대표자그룹 전체 및 당 운영 관련된 각 소정당 대표자
② 회의 소집 : 월 1회 정기 회의 실시, 대표자그룹 혹은 1/3 이상 소정당 대표자 요청 시 대표자그룹에서 임시 회의 소집
③ 의제 : 소정당 이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별 소정당 관련 논의된 이슈 의결에 관한 사항
④ 의결 : 불가피한 사유(당규에서 정함)에 의한 불참자를 제외하고 [당 대표자그룹 정족수의 2/3 이상 출석 및 2/3 이상 찬성] & [소정당 대표자 정족수의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
⑤ 회의에 참석하는 정족수가 일정 규모(당규에서 정함)를 넘어서면 회의 소집 시 회의 안건과 상세 내용에 대해서 사전(당규에서 정함)에 공지
제8조 (시민정당 당원 전체 회의)
① 참석자 : 시민정당 당원 전원
② 회의 소집 : 연 1회 정기 회의 실시, 당원 1/10인 이상 요청 시 대표자그룹에서 임시 회의 소집, 대표자그룹에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당원 전체 회의 소집
③ 의제 : 당 운영 결산에 관한 사항, 당직자 소환·탄핵에 관한 사항,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사항, 강령 개정에 관한 사한, 합당에 관한 사항, 당 해산에 관한 사한, 당원이나 대표자그룹에서 요청한 긴급 결정 사항
④ 의결 : 불가피한 사유(당규에서 정함)에 의한 불참자를 제외하고 [당 대표자그룹 및 소정당 대표자 정족수의 2/3 이상 출석 및 2/3 이상 찬성] & [당원의 1/5 이상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
⑤ 회의에 참석하는 정족수가 일정 규모(당규에서 정함)를 넘어서면 회의 소집 시 회의 안건과 상세 내용에 대해서 사전(당규에서 정함)에 공지
제4장
집행기관
제9조 (대표자그룹)
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한다.
② 12인으로 구성되며, 참여자 모두가 리더인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한다. 상임대표 1인을 둔다.
③ 역할 담당은 대표자그룹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④ 각 역할별로 우열이 없으며, 모두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⑤ 각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한다.
⑥ 특정한 역할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 시 다른 분야 담당자가 해당 역할을 임시로 맡아서 수행한다.
⑦ 역할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거나, 상임대표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⑧ 대표자그룹에 속한 12인은 자신이 맡은 역할 뿐만 아니라 대표자그룹에 전체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필요 시 언제든지 대표자로서 대응한다.
⑨ 대표자그룹은 협소한 당무가 아니라 당의 큰 이념과 지향점을 바라보며 일한다.
제10조 (대표자그룹의 임무)
① 국가적 사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고 표명한다.
② 국회 활동과 국정 활동에 대한 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 국가적 과제나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의 역할과 활동을 주관한다.
④ 당이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필요시 정책 연구 수행을 의뢰한다.
⑤ 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가 원활하도록 필요 시 개입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⑥ 당내 소정당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조정하고 지원한다.
⑦ 당의 예산 편성안을 최종 승인 또는 거부한다.
제11조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 대표자)
① 시민정당 내의 각각의 소정당을 대표한다.
② 각 소정당 회원들에 의해서 추천되고 결정된다. 상세 절차는 각 소정당 내규에서 정한다.
③ 소정당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환 및 해임안이 제출될 수 있다. 상세한 절차는 각 소정당 내규에서 정한다.
④ 소정당 내에서 특정한 직무의 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다.
⑤ 소정당 운영 필요에 따라 소정당 회원들과 협의해서 소정당 내에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 대표자의 임무)
① 소정당의 운영 방향을 소정당 회원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정한다.
② 소정당 회원들과 함께 소정당의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및 비전을 정하고 추진해 나간다.
③ 소정당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의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간다.
④ 소정당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제5장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 조직
제13조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 조직)
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소정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역할을 다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소정당을 소멸시킨다.
② 다양한 소정당들은 서로 간에 서열의 우열이 없는 수평적으로 연결된 관계를 갖는다.
③ 각각의 소정당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그 목적에 맞게 분할하거나 병합하는 등 소정당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④ 다양한 소정당들이 수평으로 연결된 조직이 시민정당 전체의 조직을 구성한다.
제14조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 활동)
① 소정당은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소정당 구성원과 소정당 대표자와 함께 스스로 잡아간다. 시민정당 내 대표자그룹의 역할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소정당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② 소정당 내에서 필요한 의결 사항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자제적으로 의결한다.
③ 소정당 내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나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시민정당 운영 소정당 대표자 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
④ 시민정당 내 소정당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자그룹 이외에 당내 소정당을 운영하는 운영진을 둘 수 있다. 운영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소정당도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당원이 아닌 소정당 회원)
① 시민정당 내 소정당은 당원만이 아니라 당원이 아닌 회원도 활동할 수 있다. 당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제한 없이 가입해서 소통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활동 공간이다. 처음에는 당원들이 나서서 활동하면서 주도적으로 소정당을 만들어가게 되지만, 활성화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당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소정당이 되어야 한다. 시민정당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꾸려가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소정당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② 직접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내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수렴해 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정당 내 소정당은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서 배우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어 가는 배움터가 된다.
③ 시민정당 내 소정당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관심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활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 정치와 벽을 쌓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관심사를 표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정치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형식적인 주권을 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시민정당 내 소정당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정당에 의견을 물어서 시민들의 정서를 미리 파악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당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오랜 기간을 두고서 시민들에게 취지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판단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정당은 당 내 각 소정당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6조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의 역할)
①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다양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개인적인 차원의 의견을 넘어서서 공적인 영역의 의견들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공론의 장이 된다.
②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된다. 아무리 시민들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된 여론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 국가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다.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랜 기간을 두고 제대로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건전하지 못하다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전한 의견이라면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선택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여론이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③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된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의견을 교환해서 결론을 내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아직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와 의견 교환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생각이 정리가 된다. 자신만의 입장과 형편만이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정책 방향이나 선거 등이 끝난 이후에 시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시민들을 화합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자가 된다.
④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 된다. 공직자로 선택된 사람들만 전문가 아니다. 뛰어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공간이 필요하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공간이 된다. 서로 배우고 보완하는 공간도 된다. 전문성을 갖춘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수렴되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공직자들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한계에 봉착하는 문제들이 있다. 최선의 답은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⑥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서 직접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게 한다. 깊이 있는 토론과 소통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인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게 된다. 협소한 생각을 벗어나서 보다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시민들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서 건전한 제안을 하게 된다. 시민들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국가와 국민들 모두에게 더 나은 유익을 주게 된다.
⑦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준비된 정치인을 양성하는 터전이 된다. 이름난 자가 아니라 자격과 능력과 비전을 준비한 자가 정치에 나서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다고 해서 역할을 잘 해낼 수는 없다. 이름이 없고 돈이 없어도 준비된 자가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에서는 준비된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전문 지식을 익히고, 자격을 갖추고 검증 받으며, 비전과 뜻을 제안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⑧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생활 정치 시대를 열어서 정치가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한다. 정치는 선택된 누구가만 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관심을 갖는 내용 중에서 공적인 영역의 것이라면 정치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생활의 이슈가 드러나서 주목을 받아야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있게 된다. 시민정당 내 각 소정당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게 하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 정치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정치가 되는 세상을 열어간다.
제6장
재정 운영
제17조 (재정과 당비)
① 시민정당은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서 건전한 재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당을 운영해 나간다. 사무 공간을 최소화하고, 돈이 많이 드는 외부 행사를 지양하며, 큰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선거를 치르는 기존 정당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는다. 재정 집행을 최소화하는 정당 조직과 운영, 돈을 쓰지 않는 선거를 지향한다.
② 시민정당은 당원들에게 정기적인 당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한다. 당비 및 후원금 납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③ 시민정당은 금융 대출 없이 당의 사업과 행사를 진행한다. 적립된 재정 안에서만 지출을 한다. 만약,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당의 시급한 사업이 있다면 법적 한도 내에서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금하고 나서, 확보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④ 시민정당은 정당을 운영하는 데에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정 지출을 한다. 당직자들이 당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당무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⑤ 당무에 대한 급여의 책정 기준은 업무의 중요도와 투입한 시간을 동시에 고려한다. 기준 시급은 해당 시점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으로 정하며, 여기에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산정한 중요성인자를 곱해서 임금을 정한다. 중요성인자는 정치적인 파급력 정도(범위 혹은 해당 인원, 지속시간),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공헌도 인자(-100% ~ 100%)를 함께 고려해서 정한다. 급여 및 비용 지출에 대한 대상과 수준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당규에서 정한다.
⑥ 적립된 재정 상황을 미리 확인해서 필요한 활동이나 당무의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어떠한 행사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당 재정이 감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기다렸다가 적립금이 모인 이후에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 당직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마찬가지다. 임금 지급으로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임금 조정을 시도하거나 당무의 시점을 늦추어야 한다.
⑦ 시민정당 내 소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소정당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중앙당의 요청으로 소정당이 동참해서 함께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를 중앙당에서 지불한다.
제7장
당직자 선출
제18조 (대표자 선출)
① 시민정당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은 준비를 거치고 나서 선거를 치르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라는 것은 출마하는 후보자와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가 모두 준비되는 것이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격과 능력과 비전을 검증 받는 단계를 미리 차근차근 밟아야 한다. 자격과 능력과 비전 검증을 포함해서 선거에 필요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준비가 된 것이다.
② 대표자 선출을 위한 소통방을 개설한다.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정해진 기간(당규에서 정함) 동안 이 소정당에서 활동하게 된다. 자격과 능력 검증은 당내 소정당이 아닌 시민정당 내 대표자 선출 소통방에서 사전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자 선출 소통방에서 각각의 후보자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견을 발표하게 된다. 분야별 정책토론도 벌이게 된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거나, SNS에 게시한 글을 공유할 수도 있다. 당원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된다.
④ 대표자 선출 소통방에는 모든 당원들이 초대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당원이면 누구에게나 대표자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신이 선출할 대표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당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⑤ 당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파악하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익명이 아닌 공개 투표로 진행한다. 부정선거를 막아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출한다는 뜻에서 직접민주주의 정신과도 잘 맞는다. 투표 진행에 대한 상세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⑥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득표를 많이 한 후보자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득표 순서대로 12명의 후보자가 대표자로 선출되어서 대표자그룹을 형성한다.
⑦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다. 임기를 마치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재신임 여부를 묻는다. 연임의 회수 제한은 없으며, 연령이나 건강, 혹은 개인적인 문제 등의 여부는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게 된다.
⑧ 대표자그룹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서 대표자그룹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 경우에도 임기는 그대로 2년이다.
⑨ 대표자가 궐위되고 나서 대표자 후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소통방 내에서 자격과 능력과 비전을 검증 받은 후보자들이 대표자 선출 소통방에서 활동하면서 당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기간(당규에서 정함)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시민정당 내 당직자 선출)
①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은 대표자그룹에서 합의해서 임면한다. 임기는 당규에서 정한다.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사유가 발생하면 대표자그룹에서 임면할 수 있다.
② 시민정당 내 소정당 대표자는 해당 소정당에서 직접 선출한다. 중앙당에서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적인 절차의 준수와 과반 득표 미달 시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정당한 지지를 확보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권고한다.
③ 시민정당 내 소정당 대표자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자그룹은 회의를 열어서 재투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문제 여부에 대한 납득할만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④ 특정 소정당에서 대표자 그룹에서 권고한 대표자선출 재투표를 거부하는 경우, 혹은 특정 소정당이 시민정당에게 큰 손실을 끼친 경우에 대표자그룹은 시민정당 내 해당 소정당의 소속 자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정당 소정당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서 해당 소정당의 시민정당 소속을 박탈하는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⑤ 투표 방식은 온라인에서 공개투표로 진행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표현하고 그것을 언제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하며, 선거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으며, 부정 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장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제20조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그 배경)
① 공직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공식적으로 맡겠다는 의미다. 정당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이다. 시민정당에서 당직을 맡아서 일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는 없다. 하지만, 공직은 정당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직분이 아니다. 국가에 소속되었음을 인식하고서 당이 우선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② 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후보자로서 나서지만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당원만이 아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정당에서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은 시민들의 선택을 묻는 것이다. 정당 내 소속 당원들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민들의 민심을 담아내는 후보자의 선택을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맡긴다. 당이 공천을 통해서 후보자를 내정하지 않는다. 정당 공천이 아니라 시민 공천이 시민정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그것이 직접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③ 시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도 짧은 선거 기간을 통해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후보자의 면면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청렴하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우며 살아왔는지, 법과 의무를 준수하면서 살아왔는지, 높은 인격과 품격을 갖추었는지 등 공직을 맡을 만한 후보자로서 자격이 되는지 먼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후보자들의 능력도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도전하고자 하는 공직에서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직무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지식과 함께 지적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필요로 하는 경험이 다방면으로 쌓였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며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왔던 이력을 구비했는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역량과 도량을 갖추었는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온 삶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추진력과 인내력과 지속력을 갖추었는지 등 후보자들은 능력 검증을 거쳐야 한다.
⑤ 어떠한 공직이든지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상황 대처라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도 안된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비전이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큰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규모와 범위가 작고 협소한 일을 맡아야 한다. 선출직에 나서는 공직자들은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 보편타당하고 자명한 철학에 기반한 그림이어야 한다. 논리적인 흐름에 오류가 없고 치밀하게 설계되어서 이치와 순리에 맞는 그림이어야 한다.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그 수준에 걸맞는 선명한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큰 힘이 되는 의욕과 열정을 준비해야 한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고서 나서는 용기와 결단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직 선거 후보자들이 성숙된 비전을 준비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 시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도 성숙한 과정이 필요하다. 짧은 선거 기간에 결정해야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후보자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인격이 갖추어졌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정책이 준비되고 검증 받았는지도 긴 시간을 두고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정당 소통방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성숙한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다양한 소통방에서 후보자의 직무 능력이 어떠한 수준이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격과 인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소통방들을 구성할 수 있다. 비전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소통방에 모인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해서 자세히 검증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게 된다.
⑦ 공직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비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길게는 십 년 이상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직무능력을 검증한다면 경제, 과학기술, 산업, 복지, 인권 등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두 검증해야 한다. 매우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검증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다. 공직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자들은 오래 기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공직자로 나설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시민정당 내에 개설되는 다양한 공직선거 후보자 소통방에서 각 후보자들은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부화 방식 선거와 준비된 정치인 양성 과정)
① 시민정당에서는 공직에 나서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부화 방식의 선거라고 명명한다. 후보자들은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자격에 대한 검증을 거치기 이전에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격을 갖추어 가는 삶을 사는 과정을 스스로 거쳐야 한다. 도전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과정을 오랜 기간 동안 거쳐야 한다. 지도력, 포용력, 인내력 및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에 오랜 기간 투자해야 한다. 보편타당한 이치에 맞는 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큰 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준비하려면 수십 년의 기간도 부족하다. 그러한 부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알을 깨고 병아리가 되어서 나올 준비가 되는 것이다.
②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시민 소통방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비 정치인들이 부화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직 후보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이는 소통용 방들이 만들어진다. 외교/과학기술/복지/경제/국방/환경… 분야에 맞는 다양한 주제 토론과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의견이 교환되고 수렴되는 소통방들이다. 공직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의 소통방 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한다. 전문 지식도 쌓고, 그에 대한 수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해당 소통방 방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에 맞는 직무 능력이 반드시 사전에 갖추어지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선 기간 중에 몇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는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통령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라면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 소통방을 거쳐야 할 것이다.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직무능력을 갖추려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③ 공직에 나서려는 후보자들은 자격과 인격에 대한 사전 검증도 거쳐야 한다.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청렴하게 살아왔는지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하는 시민 검증단에 의해서 먼저 철저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부정부패 연루, 부동산 등의 비정상적 투기에 의한 수익, 조세 회피나 탈세, 학력 위조 등 상식적인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인 말하기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도 사전에 검증되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그러한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격이 갖추어졌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민 소통방에는 자격과 인격을 검증 받는 다양한 소통방 방들이 만들어지고 예비 정치인들은 이러한 검증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이름도 알리고 신망을 얻어서 준비된 정치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
④ 공직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비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길게는 십 년 이상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자의 직무능력을 검증한다면 경제, 과학기술, 산업, 복지, 인권 등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비전과 목표에 대한 검증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공직에 나서고자 하면 오래 기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22조 (시민정당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① 시민정당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소통방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당원들도 필수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지만, 당원이 아닌 시민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오히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정당을 이끌어가야 한다. 시민 소통방에 시민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맡기는 것은 정당 공천이 아니라 시민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정당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다.
② 시민들이 공직자 후보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정당에서는 선거에 관련된 많은 소통방 방이 만들어지고 상시 가동된다.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자격과 비전을 검증할 수 소통방들이 구성되고, 준비된 정치인을 양성하는 소통방들도 개설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게 된다. 공직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각각의 소통방에 참여해서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소통방들에 대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③ 공직 선거 기간이 되어서 시민정당에서 공직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를 위한 소통방을 개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한다. 선거 소통방에서 후보자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견발표와 정책 토론을 하게 된다. 각 후보자들이 검증을 거친 직무능력과 자격과 비전에 대한 정보도 시민 소통방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
④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일이 정해지고, 그때까지 각 후보자들은 소통방 활동을 통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비전 및 정견 발표, 분야별 정책 토론 등의 공식 활동 이외에도 유튜브나 SNS 게시글 등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료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시민 소통방에서 후보자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
⑤ 선거 과정 중에 사실이 아닌 기사나 발언을 해서 상대 후보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민정당에서 조사 후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게 된다.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시민정당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제23조 (시민정당 공직 선거 후보자 공정한 평가)
①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선출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기가 있거나, 지명도가 있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후보자로 선출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정당의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시민정당의 후보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해당 공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해당 공직을 맡게 될 때에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지도 물어봐야 한다.
②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자격과 능력과 준비 요건을 얼마나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를 만든다.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평가하고 각 후보자 면접을 통해서 자격요건과 능력요건과 준비요건이 잘 갖추어졌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는 상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에 임박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화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창당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하게 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시민정당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시민정당의 당원일 수도 있고, 외부의 인물일 수도 있다. 분야별 평가위원회 소통방이 열리고 나서,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외부의 인사 중에서 평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당규에서 정한다. 창당 직후 등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서 당규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를 신뢰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정당 당원 5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공직선거후보자 평가항목은 총 5가지이며, 각 항목마다 200점의 점수를 부여해서 산술적으로 합산해서 평가한다. 2가지 평가 항목은 시민정당 자체 평가로 이루어지며, 시민정당 이념 적합성, 정당(창당) 기여를 평가하게 된다. 3가지 평가 항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으며, 자격요건, 능력요건, 준비요건이다. 이념 적합성은 창당발기취지 적합성, 비전 적합성, 강령 적합성, 대표정책 적합성까지 총 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정당(창당) 기여는 정당(창당) 업무 기여, 당원모집 기여, 정당홍보 기여, 정당재정 기여까지 총 4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⑥ 자격요건은 피선거권과 범죄 및 불법 이력 여부, 재산 형성 과정과 경제적 안정성, 세금 납부와 탈세 여부, 도덕성(정직)과 인격 및 평판, 공적 마인드와 이타심과 자기관리까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능력요건은 심신건강과 공감능력 및 열린사고, 전문 지식, 분석하고 학습하며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말하기와 글쓰기 및 논리적 사고와 토론 능력, 살아오면서 내세울 수 있는 자격과 경력과 창조적 저작품까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준비요건은 선의와 의지 및 용기와 포부, 비전과 철학 및 소신과 도전정신, 정책과 법안 준비 및 타당성, 공약과 실현방안 준비 및 타당성, 공적 책임감과 리더십과 희생정신까지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⑦ 공직선거후보자 평가항목은 산술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규에서 정한다. 각각의 평가항목은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게 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에서는 서류 검증과 조사 및 각 후보자와의 면접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가 획득한 5개 항목의 평가점수와 총합을 공개한다.
제24조 (시민정당 공직 선서 후보자 선출)
① 공직선거후보자 평가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 소통방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투표의 의미는 평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공정하게 후보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공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②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소통방에서 투표로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려면 소통방에 참여하는 인원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야 한다. 그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당규에서 정한다. 창당 직후 등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소통방 개설이 어렵거나 인원 참여가 부진한 경우에는 공직선거후보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만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③ 시민 소통방에서의 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에 투표 방식은 온라인 공개투표로 진행한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정 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1위 후보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상위 2명의 후보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④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후보자들이 화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거를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소통방에서 당선자를 축하하고, 탈락한 후보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돈을 쓰지 않는 선거 및 선거 직후 후보자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를 치른다.
제9장
기타 조직
제25조 (각종 연구소)
① 시민정당은 정책연구소 등의 각종 연구소를 당내 조직을 구성하는 소정당 중 하나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소정당은 의뢰 받은 연구 수행 결과물에 대해서 시민정당으로부터 합당한 연구비를 보상받는다. 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소정당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연구비에 대한 책정은 연구 결과물의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활용 가치를 분석해서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한다.
제26조 (지역 조직)
① 시민정당 내의 지역 조직들도 시민 소정당 조직과 같은 개념이 된다. 지역 중심의 소정당에서는 주로 해당 지역의 이슈가 다루어지고 논의된다. 지방자치제도와 분권 및 재정 자립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여러 지역에 해당되거나 여러 지역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관련된 지역 조직들이 모두 모이는 새로운 소정당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다루게 된다.
② 시도당 등의 지역 조직이나 소정당도 다른 소정당과 마찬가지로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병렬적으로 전체 조직과 소정당에 연결이 된다.
제27조 (감사와 윤리 조직)
① 시민정당은 당내 조직을 구성하는 소정당 중 하나가 감사와 윤리 조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 내 회원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다.
② 감사와 윤리를 맡는 소정당은 감사와 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이를 대표자그룹의 승인을 얻어서 공식화하는 역할을 한다. 윤리 강령, 윤리 규칙,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이 이러한 규정에 해당된다. 규정의 내용은 당규에 포함시킨다.
③ 감사와 윤리 규정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시민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이다. 감사와 윤리를 담당하는 소정당 내 회원들도 모두 포함된다. 감사와 윤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사위원회나 혹은 윤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 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상설 또는 임시로 개설된 소정당에서 활동한다.
④ 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서의 결론을 낸 심판 결과가 시민정당의 범위를 넘어서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한 피해로 판정된다면 사법 기관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제28조 (각종 위원회)
① 시민정당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소정당과 수평적인 대등한 지위로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된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며, 필요한 때에만 활동하게 된다. 당내 일반적인 소정당에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일반 소정당은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슈를 정리해 가는 활동이 중심이 되지만, 각 분야별 위원회는 시민정당이 결정해야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시민정당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취해야 하는 결정을 근거를 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②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정책연구소 등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당원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구성한다. 대표자그룹이나 당내 중요 업무 경력이 있는 자의 추천을 통해서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의 선정과 위촉, 위원의 임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에 의해서 참여한 위원들 중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한 명을 지정해서 선정한다.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장 선임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들이 복수로 추천을 하고 대표자그룹에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임기 및 해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④ 각 분야별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민 소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진행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나 가능성 있는 여러 대안들을 도출해서 제시한다. 논의되고 있는 여러 해결책이나 대안들이 대등한 수준으로 경합하고 있을 때에는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무리하게 단일안으로 만들지 않는다. 여러 대안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시한다.
⑤ 위원장은 해결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위원들의 토의를 주관한다. 해당 위원회 분야와 관련된 시민 소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진행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위원회의 논의 방향을 정한다.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수렴하도록 중립적인 역할을 한다.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하고 중재한다.
⑥ 대표자그룹에 속한 각 대표들은 각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이슈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 또는 방향을 반드시 참조해서 당이 취하고자 하는 입장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한다. 대표자그룹이 정하는 결론은 각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사유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29조 (민심 파악 및 조사)
① 시민정당은 시민 소정당을 통해서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시민 소정당에서 관심을 끄는 토론 주제들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어느 쪽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아갈 때에 민심의 동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분야별 정책연구소 소정당과 정책위원회 소정당에서는 민심 동향 파악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 연구의 방향을 잡거나 정책 결정과 보고서 작성시에 반영해서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민정당 대표자그룹은 시민 소정당을 통한 민심의 흐름을 늘 파악해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적 사안에 대한 당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입장 표명에 할 때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민심의 흐름과 방향을 읽어내고 반영해서 진행해야 한다.
④ 파악되고 집계된 민심의 결과가 변조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와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데이터가 오히려 민심을 움직이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소정당들 간의 역할이나 명칭 및 이해관계 조정)
① 시민정당 내에 생성된 소정당들이 서로 역할이나 명칭이 중복될 때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당내 소정당 운영진들이 모이는 운영진그룹 소정당에서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정당 운영그룹에서 이차적으로 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표자그룹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② 시민정당 내에서 운영되는 소정당 간 이해관계가 충돌이 생긴다면, 소정당 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협소한 관점 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대변하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중재하게 된다.
제10장
당헌 및
당규 개정
제31조 (당헌 개정)
① 당헌 개정안은 대표자그룹의 당헌 개정안 의결 또는 당원에 의한 당헌 개정안 발안이 당원 제적의 1/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발의된다. 당헌 개정안 발안과 당원 동의 절차는 당헌개정 소통방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상세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② 당헌 개정안이 발의되면 시민정당 당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으며, 연 1회 실시되는 정기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 긴급하다는 의견이 개정안과 함께 발안된 경우에는 대표자그룹이 임시 당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을 처리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당규에서 정함)에 의한 불참자를 제외하고 [당 대표자그룹 및 각 소정당 대표자 정족수의 2/3 이상 출석 및 2/3 이상 찬성] & [당원의 1/5 이상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바로 공표하며, 적용된다.
제32조 (당규 개정)
① 당규 개정안은 당헌 개정 논의 시 함께 다루게 된다. 이 경우 당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당헌 개정안에 포함시킨다.
② 추진하고자 하는 당규 개정안이 당헌 개정과는 내용상 무관하거나 당규만을 따로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내에 당규개정 소통방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만든다.
③ 당규개정 소통방에서 당규 개정안이 합의되어 발의되면 대표자그룹 회의 혹은 시민정당 당원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④ 당규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바로 공표하며, 적용된다.
제11장
보칙
제33조 (합당과 해산 등)
① 시민정당은 다른 당과 합당할 때에는 시민정당 당원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당의 상세 사항과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해서는 당규에서 정한다.